장거리 출퇴근러들의 지갑을 지켜주는 광역교통카드가 11월부터 더 좋아집니다!
현재 800m기준 250원~300원인 마일리지를 교통비 지출액에 따라 최대 450원까지 지급
* 월 최대 마일리지 13,200원 →19,800원
#1. 동탄2 신도시에 사는 김알뜰 씨의 출근길
광역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한 김알뜰씨는 마일리지 혜택이 커진 11월부터 19,800원(44회 적립)을 마일리지로 지급받아 6,600원의 교통비를 절감하였습니다!
#2. 고양시에 사는 나살뜰 씨의 출근길
광역알뜰교통카드 애용자인 나살뜰 씨는 마일리지 혜택이 늘어난 11월부터 10월 13,200원(44회 적립)에서 11월 15,400원(44회 적립)을 받아 2,200원의 교통비를 추가로 절감하였습니다!
주말 자가용 여행자의 지갑도 지킨다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서물외곽 북부구간, 서울춘천, 수원광명 및 구리포천 등 4개 노선의 통행료를 내렸습니다!
* 통행료 최대 47.87% 할인! 국민 통행료 부담 연간 1,000억 절감!
◆ 서울외곽순환도로를 타면 통행료는 얼마가 나올까요?
4,800원(기존) → 3,200원(현재) 인하율 33.3%
◆ 천안-논산고속도로 여행자는 통행료 얼마를 내면 될까요?
9,400원(기존) → 4,900원(’19년 12월) 인하율 47.87%
장거리 출퇴근러도, 주말 자가용 여행자도 교통비 걱정 말아요! 국민의 알뜰한 교통 생활을 위해 국토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