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2년 반, 우리 경제가 맘껏 뛸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는 규제혁신: 신산업·신기술의 새로운 시도를 돕고 있습니다
- 규제샌드박스4법·행정규제기본법 시행 4+1
- 규제 샌드박스 승인 164건
- 규제개선 방안 확정 3,600여 건
1.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
- 4대 분야(ICT·산업융합·금융혁신·지역특구)를 포괄,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형태로 운영
- 13개 시·도 규제자유특구 지정 → 예상 매출 2조 6천억 원 기대
2. 테마별 일괄정비 (Top-down)
- 미래유망 신산업 분야에 대한 예측에 기반해 선제적으로 규제이슈 발굴 및 정비 (자율자동차, 드론 분야)
- 입법방식 유연화 등을 통해 포괄적 네거티브(先허용-後규제)로 전환
3. 현장 건의에 따른 규제개선 지속 추진 (Bottom-up)
-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등을 통해 현장과 소통,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
-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 중심 중기·벤처 등 기업 현장애로 해소
-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 상시 운영
◆ 규제 필요성을 정부가 입증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업인이 왜 규제를 풀어야 하는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가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 개선
◆ 규제 정책의 현장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직자의 적극행정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행정 추진방안’ 마련(19년 3월),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등 제도 정비 완료
◆ 소통을 강화하여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주재 규제혁파 현장대화(4회), 지자체 현장간담회(10회), 협회·단체 릴레이 간담회(78개소) 등 실시
앞으로도 일상에서 ‘규제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노인 의약품 안전하게 사용하세요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