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해지는 겨울 날씨에 주의해야 할 것이 있죠. 바로 ‘화재’입니다. 일상생활 속 화재사고를 예방하는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 전기화재
콘센트나 멀티탭 주변은 항상 청결하게! 플러그가 콘센트에 완전히 접속할 수 있게 깊숙이 꽂아 사용하고 코드를 뽑을 때 전선을 잡아당기지 않아요.
◆ 가스화재
가스 사용 전에 항상 창문을 열어 환기하고 가스레인지의 불꽃을 자주 살펴요. 사용이 끝난 후, 점화 코크와 가스 밸브를 완전히 잠갔는지 확인해 주세요.
◆ 유류화재
집에서 음식을 조리할 때 식용유가 끓어 넘치거나 석유난로를 사용할 때 주의하세요. 튀김기름은 가열을 시작하여 15분 정도면 끓어오르기 때문에 자리를 비우지 마세요!
◆ 난방기구 화재
난로나 히터 사용 시 주위에 세탁물을 건조하지 않고, 가연물질이 난로에 닿지 않도록 해요. 또, 외출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때 온열매트 등 난방 기구 전원 플러그를 꼭 분리해요!
◆ 항상 CHECK! CHECK!
- 가정용 소화기를 항상 손에 잘 닿는 곳에 비치하고 햇빛이나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 방화문은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화염과 연기가 퍼지지 않게 막아주는 것이므로 항상 닫혀있어야 하며, 비상시 원활한 대피를 위해 방화문 근처에 물건을 두면 안됩니다.
-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사고! 영화관, 식당 등 사람이 몰리는 장소에 갈 때는 가까운 비상구 위치를 확인하세요!
건조한 겨울철, 화재예방 꿀팁 꼼꼼히 확인하여 화재사고를 예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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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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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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