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뉴질랜드에서 20만 원을 주고 구매한 양털 이불을 세탁소에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세탁 후 양털이 뭉쳐서 몰리고 숨이 죽어 이불 전체가 얇아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A. 그럼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세탁업 기준에 의거 하자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 하에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침구류의 내용년수는 3년이며 1년 경과 시 배상 비율은 구입가의 60%, 2년 경과 시 구입가의 40%, 3년 경과 시 구입가의 20%입니다.
Q. 1년 전 백화점에서 이불 양모 충전재를 20만 원에 구매하여 사용하다가 세탁소에 세탁을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세탁 후 부분부분 얼룩이 발생했습니다. 세탁소는 정상적으로 드라이크리닝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불 속에서 세제 냄새가 계속 납니다. 이불 충전재 구입대금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A. 그럼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불 속을 드라이크리닝 하지 않고 물세탁을 하여 세제에 의한 황변 현상이 발생하여 얼룩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불 속 구입시기 및 가격을 기준으로 감가상각 후 잔존가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