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쓰레기와 음식물이 뒤섞인 봉지, 불법 주차 차량으로 어지러운 골목, 위험하게 방치된 시설물까지 마냥 참기는 힘든 생활 속 크고 작은 불편,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생활불편신고
행정안전부가 제작한 앱. 불법주·정차, 불법 광고물, 쓰레기 방치·투기, 도로 및 시설물 파손, 가로등 및 신호등 고장 등 다양한 불편상황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절차를 거친 뒤 불편 사항을 현장 사진과 함께 신고하면 선택한 시군구의 민원처리 시스템으로 자동 연계돼 신속히 처리되며, 처리현황 조회와 만족도 평가도 할 수 있답니다.
◆ 서울 스마트불편신고
서울에서 발생한 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앱. 생활불편, 민생사범신고(처리기한 60일), 안전신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요청 등 서울시 관리 시설물 또는 위임된 사무에 한해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일한 위치와 각도에서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이 필요합니다. 신고된 불편사항은 서울시 ‘120다산콜센터’에 접수되며, 해당 부서에 전달돼 신속처리됩니다.
◆ 또타지하철
서울교통공사가 제작한 앱. 객실 내 온도가 덥거나 추울 때, 이동상인이나 포교활동 혹은 만취한 승객으로 불쾌할 때,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등 지하철 내 각종 민원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에는 지하철보안관과 콜센터, 112 지하철경찰대가 협력해 민원을 처리합니다. 또한 게이트 내 화장실을 비롯한 각종 편의시설, 지하철역 주변 버스정보 조회까지 가능합니다.
◆ 안전신문고
행정안전부에서 제작한 앱. 비상구 폐쇄 및 물건적치, 과속·과적 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 시화기·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과 같은 위해요소를 발견했을 때 간편하게 신고하고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 관련 뉴스 기사와 국민안전행동요령이 제공돼 위험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답니다.
◆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온라인 국민소통 창구를 목적으로 제작한 앱.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신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행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모든 행정기관과 사법부, 14개 주요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어 부패 및 채용을 신고하거나 예산낭비를 신고하는 등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화이트 불편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부조리한 일을 목격했을 때 정의롭게 나서는 사람을 일컫는 신조어입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작은 불편함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신고 앱을 활용해 내 주변과 일상 속 환경을 더 낫게 개선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