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마지막 12월에 달라지는 정책,
정책달력으로 확인하세요!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12월 1일부터)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12월에서 3월까지,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석탄발전 제한 등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상시 시행됩니다.
- 문의 : 환경부 민원실 ☎ 1577-8866
◆ 오픈뱅킹 전면 시행 (12월 18일부터)
은행 앱 이제 여러 개 깔지 마세요! 하나의 은행 앱으로 모든 은행 계좌조회, 입출금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개편합니다.
- 문의 : 해당 은행 고객센터
◆ 찾아가는 '고령층 휴면재산' 조회·지급 (12월 31일까지)
인터넷 이용이 어려우신 만 65세 이상 어르신, ☎1397 전화주세요. 생활관리사가 집으로 방문해 잊고 있던 예금들 찾아, 지급받으실 때까지 도와드립니다!
- 문의 : 서민금융통합콜센터 ☎ 국번 없이 1397
◆ 스마트폰 전자증명서 시범 발급 (12월 1일부터)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발급받는 서비스가 시범 시행됩니다. 공공기관 증명서 시스템도 모바일 환경에 맞도록 개편될 예정입니다.
- 문의 : 정부민원안내 국민콜 ☎ 110
◆ 비상구 추락방지용 안전장치 의무화 (12월 26일부터)
상가 건물 비상구에 추락 사고를 예방하는 표지판, 경보장치 등 안전 장비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문의 : 소방청 화재예방과 ☎ 044-205-7453
◆ 겨울철 해상교통 안전대책 시행 (12월 1일부터)
어선, 국제 여객선 등 모든 선박의 구명 소화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겨울철 선박 화재폭발사고, 사전에 대비하겠습니다.
- 문의 : 정부민원안내 국민콜 ☎ 110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