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 비행기 타고 여행 갈 계획 있다면 주목!
항공권 살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를 확인하고 꿀여행 하세요!
1.무료 수하물 여부
저가 항공사의 경우 무료 수하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항공권이 무료 위탁 수하물 포함된 것인지 미리 확인하세요!
2.현지 도착 시간
한국과는 다른 시간대의 나라로 가다 보면, 오전과 오후를 헷갈려 하거나 이튿날임을 뜻하는 +1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도착시간은 미리 확인해두세요!
3.자가 환승
저가 항공의 경우, 환승 항공권이 많습니다. 보호되지 않는 환승과 자가환승은 직접 짐을 찾아 다시 부쳐야 하니, 미리 환승 방법과 시간을 알아두세요!
4.도착 공항 확인
내가 도착하는 공항이 어디인지, 시내까지 어떻게 이동할지 미리 체크하세요!
5.비자 필요 여부
여권의 유효기간은 안전하게 6개월! 단순 환승에도 비자가 필요한 국가가 있습니다. 여행지에 맞춰 비자는 미리 체크하고 발급받아 두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