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론 못 가요~! 버스로만 갈 수 있어요. 버스 타고 구석구석 떠나는 우리나라의 히든 여행지 다섯 군데를 소개해드립니다!
1.바다여행 속초
외옹치 바다향기로 – 칠성조선소 – 아바이마을 – 영금정
2.바다여행 양양
낙산사 – 휴휴암 – 하조대 – 양리단길
3.바다여행 해남
송호해수욕장 – 두륜케이블카 – 해남 땅끝마을 – 해마루힐링숲
4.녹음여행 금산
금산지구별 그림책마을 – 금산인삼관 – 하늘물빛정원 – 금산인삼약초시장
5.녹음여행 담양
죽녹원 – 당양창평슬로시티 삼지내마을 – 담빛예술창고 - 메타세쿼이아길
◆ 고속버스 이용 꿀팁, 고속버스 프리패스
- 4일권(금~일 제외): 75,000원
- 5일권(금~포함): 110,000원
- 7일권(금~일 포함): 130,000원
- 구매처: 코버스 홈페이지(www.kobus.co.kr) 및 모바일 회원가입 후 구매 가능(터미널 매표소에서 프리패스 구매불가)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