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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에서 이런 경우, 배상받을 수 있나요?

2019.12.11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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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에서 이런 경우, 배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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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에서 이런 경우, 배상받을 수 있나요?

Q.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뒤에서 내려오던 다른 사람과 충돌하여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이때, 뒤에서 추돌한 사람에게 치료비와 같은 배상 요구 가능할까요?

A. 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단, 앞서가는 스키어가 돌연하게 방향을 바꾸거나 중급자의 코스에서 초급자가 스키를 타거나 하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크게 50%까지 책임을 경감해 주는 경우도 있어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배상 책임 비율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Q.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던 중 일부 구간 눈이 많이 녹아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스키장 측에서 응급 조치를 해주었으나 추후 2번 더 통원 치료를 받았는데, 스키장에 병원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배상요구 가능하지만, 누구의 과실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관리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한 점이 명확하다면 배상 요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미 사고 발생일로부터 시간이 경과하여 상기 사고에 대한 과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우선 사업자에게 보험 처리를 요구해 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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