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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정책노트] 중위소득 45%까지 주거급여 받는다

2020.01.06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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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정책노트] 중위소득 45%까지 주거급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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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의 정책뉴스, 카드뉴스로 알아보아요!

1. 중위소득 45%까지 주거급여 받는다 (1.1부터)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임차료(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이 늘어납니다. 지원대상은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에 지원됩니다.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 지급되며, ‘20년도 기준 임대료는 ’19년 대비 7.5~14.3% 인상되어 서울 4인가구의 경우 최대 41.5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자가가구에 지원되는 수선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를 기준으로 지원되며, ‘20년도 수선급여는 ’19년 대비 21% 인상되어 최대 1,241만 원(7년 주기)까지 지원됩니다.

◆ 신청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복지로 (bokjiro.go.kr)
◆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2. 안부 확인, 가사지원, 병원 동행 등「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2부터)

기존에는 중복 없이 하나의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던 노인돌봄사업을 통합하여 필요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서비스 이용자는 별도 신청 없이 새로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규 신청자는 3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노인돌봄기본서비스, ②노인돌봄종합서비스, ③단기가사서비스, ④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⑤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⑥지역사회자원연계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오늘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기존 6개 노인돌봄사업 통합, 개편해 개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www.korea.kr

3. 소아당뇨 관리기기 구입할 때 의료급여 혜택 받아요! (1.1부터)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 소아당뇨(제1형 당뇨) 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의 소모성 재료만 지원되었는데요. 앞으로는 ‘당뇨병 관리기기‘까지 요양비 급여를 확대합니다. 당뇨병관리기기를 의료급여로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내과, 가정의학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한 처방전을 가지고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관리기기를 구입한 후 시·군·구청에 요양비 지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 문의 : 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88

 1월 1일부터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도 의료급여 적용된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www.korea.kr

4. 산재 치료 후 복귀하면 사업주에 최대 월 80만원 지원 (1.1부터)

산재 노동자가 직장에 복귀할 때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직장 복귀 지원금’이 인상됩니다. 장해 등급에 따라 장해 1~3급 산재 노동자가 복귀할 때 80만 원, 4~9급 산재 노동자는 60만 원, 10~12급 산재 노동자는 매달 45만 원을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 근로복지공단 지사(☏1588-0075) 방문 또는 우편, 온라인 토탈 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산재 치료 후 복귀하면 매달 80만 원을 드려요!  산재 장해인의 "직장 복귀 지원금"을 월 45~80만 원으로 인상
www.korea.kr

5.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주거지원통합서비스 확대 지원 (1월부터)

보호종료아동에게 매월 30만 원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립수당. 자립수당 지급대상을 보호종료 2년에서 3년 이내 아동으로 확대하고,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보호종료아동도 포함합니다. 또한,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지원 물량을 지난해 240호에서 올해 360호로 늘리고, 시행 지역도 7개 시·도에서 10개 시·도로 확대합니다.

◆ 자립수당 신청 : 보호종료아동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
◆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신청 :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 거주 중인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이 거주를 원하는 지역의 담당 수행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 수행기관 명단 및 주소는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http://www.ncrc.or.kr) 공고
◆ 문의 :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http://www.ncrc.or.kr)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관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과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신청하세요  올해 1월부터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급 (7,820명)
www.korea.kr

6. 옛이야기 들려주는 ‘이야기할머니’ 1000명 모집 (2.14까지)

어린이집 등을 방문해 어린이들에게 우리 옛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할머니’ 1000명을 선발합니다. 지원 가능한 연령대는 56세~74세(1946년 1월 1일~1964년 12월 31일 출생)이며, 최대 80세까지 활동이 가능합니다. 

◆신청 : 이야기할머니사업단 누리집(www.storymama.kr) 공고 확인 – 지원서 작성 – 우편접수(한국국학진흥원 이야기할머니 사업단,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퇴계로 1997)

 아이들에게 옛 이야기 들려줄 '이야기할머니' 모집  56~74세 대한민국 국적 여성 어르신 누구나… 2월 14일까지 접수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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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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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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