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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정책노트] 2월부터 ‘문화누리카드’ 발급…9만원 지원

2020.01.2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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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정책노트] 2월부터 ‘문화누리카드’ 발급…9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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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의 정책뉴스, 카드뉴스로 알아보도록 해요!

1. 2월부터 ‘문화누리카드’ 발급…1만원 인상된 9만원 지원 (2.1부터)

6세 이상(2014. 12. 31. 이전 출생)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발급되는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인상되어 개인당 9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역·분야별 가맹점 정보와 무료 및 할인 혜택, ‘나눔티켓’과 이벤트 등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발급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www.mnuri.kr /2.1(토)부터
전국 주민센터 /2.3(월)부터

 2020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1만 원 이상, 9만 원 지원  2.1.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2.3. 전국 주민센터에서 발급 시작 www.korea.kr
2. 숲이 주는 즐거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2.3~2.29)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회취약계층에게 1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제공하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신청을 2월 3일부터 받습니다. 이용권에 선정되면 올해 10월 말까지 자연휴양림, 숲체원, 치유의 숲 등 190여 개의 산림복지시설에서 숙박, 프로그램 등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 문의
산림청 누리집 www.forest.go.kr
바우처 전용 콜센터 ☎1544-3228

◆ 신청
기간: 2월 3일부터 2월 29일
누리집 www.forestcard.or.kr 또는 우편(산림복지진흥원 바우처 담당자 앞)

 숲이 주는 즐거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으로 누리세요  '20년 취약계층 대상 산림복지바우처, 2월 3일부터 신청접수 www.korea.kr
3. 무공해차 성능 따라 보조금 차등 지급 (1.20부터)

올해부터는 전기자동차의 연비, 한번 충전할 때 주행거리 등을 중심으로 보조금을 다르게 지급합니다. 또한 저소득층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더 많을 수 있도록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 승용차를 구매하면 900만원 한도에서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원하며, 생애 첫차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우선 지원합니다.

◆ 보조금 신청
전기·수소차 통합전화 상담실 ☎1661-0907
홈페이지 www.ev.or.kr

 무공해차 보조금, 연비·주행거리 따라 차등 지급  올해 전기·수소차 20만대 시대 목표 www.korea.kr
4. 폐차장 들어간 차, 검사지연 과태료 면제 (1.29부터)

폐차 등으로 자동차검사기간이 연장되거나 검사가 유예된 경우, 자동차검사 지연일수에서 연장 또는 유예된 기간을 제외해 과태료를 면제합니다. 올해부터 폐차업자(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인수증명서에 자동차 입고일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했기 때문인데요. 다만 자동차검사기간을 연장 신청하거나 자동차검사의 유예를 신청하여야 과태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 자동차 검사 예약 : 한국교통안전공단 www.kotsa.or.kr

 폐차장에 들어간 내 차, 검사지연 과태료 면제  29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공포 www.korea.kr
5. 자동차세, 미리 납부하고 할인 받으세요

1월 31일까지 납부하면 10%할인 받을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하고 자동차세 할인 받으세요!

◆ 자동차세 납부 방법
- 관할 관공서(시청, 구청, 읍면동사무소)를 방문 또는 전화
- 온라인 신청 (서울지역, 서울 외 지역)
 
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 → 경계” 격상


즉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하고 총력 대응 체계 유지하겠습니다. 중국 방문 후 14일 이내 기침, 발열 등 증상 있으면 1339 콜센터로 먼저 연락주세요!

가장 정확한 정보는 정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공식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정부 페이스북 바로가기
- 보건복지부 페이스북 바로가기 
- 질병관리본부 페이스북 바로가기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격상'… 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  복지부장관이 본부장… 국립중앙의료원, 신종 코로나 중신 진료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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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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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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