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신고접수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 02-2640-5057, 02-2640-5080, 02-2640-5087
- 서울특별시 사재기 등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 02-2133-5376
- 부산광역시 사재기 등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 051-888-3381~4
- 대구광역시 사재기 등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 053-803-1119
- 인천광역시 사재기 등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 032-440-4204
- 광주광역시 민생경제과 ☎ 062-613-3740~3
- 대전광역시 소상공인과 ☎ 042-270-3672
- 울산광역시 중소벤처기업과 ☎ 052-229-2731
- 경기도 사재기 등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 031-251-9898
- 강원도 사재기 등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 033-249-2850
- 충청북도 소비자신고상담센터 ☎ 043-256-9898
- 충청남도 사재기 등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 041-635-3444
- 전라북도 일자리정책관 ☎ 063-280-3256
- 전라남도 사재기 등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 061-286-4170~1
- 경상북도 일자리경제노동과 ☎ 054-880-2625
- 경상남도 사재기 등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 055-211-3351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 064-710-2513
- 세종특별자치시
· 사재기 등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 044-300-4015
· YWCA소비자신고상담센터 ☎ 044-863-9898
▶ 인터넷 신고센터 바로가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