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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과 편익을 위한 날씨서비스의 확실한 변화

2020.02.14 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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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과 편익을 위한 날씨서비스의 확실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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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상정보와 지진정보를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휴대폰에서 “기상청 날씨알리미 앱” 내려받기 추천합니다.
사용자 위치기반 실시간 알림서비스, “기상청 날씨알리미 앱” 에서 위험기상정보와 지진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날씨 서비스가 어떻게 바뀌나요?
- 초단기예보 : 현재 ~ 6시간 예보
- 동네예보 : 현재 ~ 모레까지 예보

현재부터 6시간까지는 10분 간격으로(6월~), 이후 모레까지는 1시간 간격으로(11월~)
내 머리 위에 언제 비가오고 그치는지 안내합니다.

3. 기상특보도 개선되나요?
- 폭염특보 : 일최고기온뿐만아니라 사람이 실제 느끼는 온도, 습도 등을 반영하여 발표합니다. (6월~)
- 특보구역 : 인구가 밀집된 서울의 특보구역은 4개로 구분합니다. (5월~)

4. 실시간으로지진 발생 여부를 알수있나요?

“기상청 날씨알리미 앱”에서 내가 있는 위치에 지진파가 도착하는 시간, 지역별 진도 등의 정보를 이미지로 제공합니다.

5. 태풍, 산불 등 기상재해 현장 맞춤형 정보는 어떻게 지원하나요?

기상드론이 탑재된 기상관측차량을 권역별로 배치, 재해 발생시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하여 지원합니다.
기상항공기, 천리안위성 2A호 등 첨단 기상장비도 적극 활용됩니다.

6. 기후변화에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 장기예보에 폭염·한파 등 극한기후 정보와 이상 기후 전망을 통합하여 제공하겠습니다.
- 13개 정부기관이 연계된 상세 정부협의회를 구성하여 세계 기후변화 과학정보 제공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7. 개발 중인 첨단 기상기술을 소개해주세요.
- 예보의 시공간 해상도를 확장하고, 자료갱신주기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위해 기상분야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합니다. (~2022년)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수자원확보를 위해 인공강우 실험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올한해, 국민 여러분의 일상부터 위험기상 대응까지~ 국민이 체감하는 확실한 변화를 보여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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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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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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