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설을 확충합니다!
- '20년 무인교통단속 장비 2,087대, 신호등 2,146개(행안부 등 협업)
* 초등학교 구간은 교육부-시도교육청이 '22년까지 총 652억 원 투입
- 스쿨존 내 옐로카펫, 노란 발자국 등 설치 ('22년까지 총 1,000교 설치 추진)
■ 학교 안팎으로 안전한 보행로가 확보됩니다.
- 학교 내 보행로·차도 분리 사업(4,368교, ~'22년)
- 교육부-행안부-지자체, 학교 밖 학교 주변 보행로 설치 사업
학교의 담장, 화단 등을 학교 안쪽으로 이전하거나 일방통행로 전환, 부지교환 등의 방식으로 추진
■ 어린이 통학버스, 보다 철저하게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 조기 교체(차령 11년 이상) 추진 및 철저한 정기점검 등 안전관리 강화
- 위치 알림 서비스 실시 : 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 및 위치정보 제공
- 학교 통학버스 관계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 아이들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내실화하고 교통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안전교육 내실화
학생 안전체험시설을 활용한 위험 상황 및 사고유형별 예방 교육 실시
- 등·하교 교통안전 프로그램(Walking School Bus) 활성화
안전한 등·하교 지원 강화 :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아동안전 지킴이 등 투입
시·도교육청 및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 있는 등·하굣길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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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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