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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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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 대책

  • 구석구석 필요한 모든 곳에 정책이 닿도록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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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급 휴업·휴직근로자 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1. 지역 고용 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4월~, 각 지자체 문의)
광역지자체별 생활 안정지원
총 10만 명에게 월 50만 원(최대 2개월)을 지급합니다.

2. 긴급복지지원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가구당 월평균 65만 원(1개월+α)을 지급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및 금융재산 등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층에 지급

◆ 특고, 프리랜서의 생계를 지원합LI다.
1. 지역 고용 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4월~, 각 지자체 문의)
총 10만 명에서 월 50만 원(최대 2개월)을 지급합니다.

2. 긴급복지지원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가구당 월평균 65만 원(1개월+α)을 지급합니다.

3. 구직촉진수당 요건 완화 (문의 가까운 고용복지센터 또는 국번 없이 1350)
총 1만 6천 명에게 월 50만 원(최대 3개월)을 지급합니다.
취.성.패 참여자의 구직활동 범위 확대 → 더 많은 분들에게 수당지원

◆ 건설 일용근로자에게 긴급 생활 안정 자금을 지원합LI다.
긴급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신설 (문의 건설근로자공제회 1666-1122)
총 8만 7천 명에게 최대 200만 원을 무이자(4월~8월 한시)로 지급합니다.
- 퇴직 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면서 최대 200만 원 적립금액 100만 원 이상 근로자

◆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을 돕습니다.
1. 점포 재개장 (문의 각 지자체)
18만 9천 개소에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코로나19 피해점포 제출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 재개장 비용지원
2. 사업정리 자원 (문의 각 지자체)
1만9천 개소에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특별재난지역 중심으로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비 지원
3. 재기 지원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번 없이 1357)
교육 컨설팅, 재창업 자금·보증 등 지원
- 금융위, 법무부, 복지부 등 기관 협업으로 신속처리

◆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지급요건을 완화합니다.
총5 만 명에게 최대 6개월간 (신청기준 4월~) 월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X취.성.패 연속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문의 온라인 청년센터 1811-9876)

◆ 노인 일자리 활동비 선지급됩니다.
공익활동 참여자 (문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번 없이 129)
54만 3천 명에게 27만 원 (1개월분 활동비)을 지급합니다. (4월 초)
- 소속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유선 연락할 예정
- 중앙대책본부 권고 후 대부분 사업이 중단된 상황을 고려하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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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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