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반드시 근절하겠습니다.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수립 (4.23.)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 범죄 처벌 강화 등 디지털 성범죄물 제작·판매 법정형 상향
· 디지털 성범죄물 광고행위 처벌 규정 신설
· 합동강간, 미성년자 강간 등 중대 성범죄를 준비하거나 모의만 해도 예비·음모죄로 처벌
· 대법원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마련
범죄자 신상은 공개하고, 범죄수익은 철저히 환수하겠습니다.
·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 제작·판매·배포·소지 등 범죄자 신상공개 대상 포함
· 중대한 사건의 경우 수사단계 피의자도 적극 신상공개
· 성범죄로 처벌받은 교대, 사범대 재학생 교원자격 취득 제한
·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 등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하는 규정 신설
· 범죄수익 조기 동결, 독립몰수제도 도입 등
*독립몰수제도 : 검사가 기소 없이도 법원에 몰수·추징만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아동·청소년을 성착취로부터 확실하게 보호하겠습니다.
·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이용·착취하기 위한 온라인 그루밍 행위 처벌 신설
· 성적 영상물 유포 협박죄, 성착취 영상 촬영 강요죄 신설
· 성적 행위가 금지되는 아동·청소년 의제강간 연령 상향 추진 * 13세 → 16세
· 디지털 성범죄자 적발 목적의 잠입수사 활성화
· 랜덤채팅앱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 유입이 많은 서비스 유형을 특정해 청소년이용불가 매체로 지정·고시
· 불법촬영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신고포상금제 도입
* 신고된 사람이 기소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지급
성 범죄물의 수요부터 차단하겠습니다.
· 아동·청소년 이용 성범죄물 소지행위 처벌 강화 및 구매 행위 처벌 신설, 소지로 벌금형 받아도 취업제한 대상 포함
· 성인 대상 성범죄물 소지에 대한 처벌 신설
·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학교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포괄적 학교 성교육 실시
· 생애주기별 교육 콘텐츠 제작·보급 등 예방교육 기반 강화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현행법상 성매수 대상 아동 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개념을 ‘성착취물’로 대체
· 사전 추적 조사 및 심층 상담·수사지원 등 24시간 상시 지원체계 강화
· 선 삭제, 후 심의 등 방심위의 실시간 신속 대응
· 신속 탐지 및 자동 필터링이 가능한 인공지능(AI) 기술 개발
인터넷 사업자 의무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삭제·필터링 등 조치 의무 적용 사업자 확대
· 성범죄물 유통에 따른 이익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 부과
· 해외사업자에 대해서도 불법정보 유통금지 의무 적용할 수 있도록 역외적용 규정 도입
·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 전면 금지
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철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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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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