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식목일이란 무엇인가요?
육지에 나무를 심듯이 바다에 해조류를 심는 날입니다.
민둥머리 산처럼 황폐화된 바다를 살리고자 2013년 5월 10일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바다식목일이 왜 필요하죠?
과거 우리 바다에 서식하던 해조류가 점차 사라지고, 물고기들이 먹을 수 없는 석회조류가 암반을 뒤덮는 ‘바다 사막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어요.
· 과도한 연안개발
· 환경 오염
· 기후 변화
· 조식동물(성게, 고둥 등)의 증가
☞ 바다의 사막화 현상을 갯녹음 현상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바다를 살리기 위해 바다숲을 조성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바다식목일을 지정하고, 우리 바다에 해조류를 심어 인공 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풍요로운 옛 모습을 되찾고 수산생물의 산란장이자 서식장이 될 수 있도록 말이죠.
지금까지 해수부에서는 21,490 ha의 바다숲을 조성했고요. 올해 2,768 ha, 여의도 면적 9.5배 크기의 바다숲을 추가로 만들 계획입니다.
연안바다목장,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 등 다양한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 산란장·서식장 조성
고갈·감소 위기에 처한 어종 회복을 위해 품종별 생태 정보를 기반으로 산란장 등 조성
- 연안바다목장 조성
바닷속 물고기들이 모여 살 수 있는 바다목장 조성
- 수산종자관리
주요 방류 품종의 유전정보 자료를 구축하여 방류사업 효과 증대
-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
연어자원 보전을 위해 강원도 양양에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
바다숲 조성뿐 아니라 수산자원회복을 위해 이렇게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우리 바다를 보다 풍요롭게 만들겠습니다.
매년 5월 10일은 바다식목일임을 기억하고 응원해주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