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범 3년 ‘대한민국의 확실한 변화’를 위해 법제처는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체감할 수 있는 법] 국민 권리 증진과 규제개선, 적극적 법제 지원으로 실현
• 총 2만 4천여 명 공무원들에게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전파
• 지자체 대상 법제지원을 통해 주민편의 개선
- 자치법규 입안·해석 관련 법제처 의견 제시 ('11년~'19년, 총 2,588건)
- '19년 60개 지자체 대상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280건 실시 ('18년 50개 지자체, 210건 실시)
[누구나 알기 쉬운 법] 어려운 법령용어, 알기 쉽게 정비
• 어려운법령용어 사전차단 : 507개(2019년 성과)
• 어려운법령용어 사후정비 : 대통령령 210개 (2019년 성과)
• 일본식 용어 정비 :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정비하고 한자로 표기된 법률을 국민이 읽기 쉽도록 한글화
[모두에게 필요한 법] 법령정비로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실현
•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
• 국민참여 확대
[생활이 편리해지는 법] 행정의 ‘원칙’과 ‘기준’ 행정기본법 제정
• 알고 계셨나요?
국민과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법령* 하지만, 민사·형사법과 달리 행정법령에는 ‘원칙’과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었습니다!
* 국가법령 4,800여 개 중 4,400여 건(92%) 이상이 행정 법령에 해당
• 행정기본법이 시행되면!
(시행 전)
- 행정 분야 ‘기본법’ 부재
- 법집행 원칙이 없어 법치행정 및 적극행정 방해
- 국민 불편 및 기업활동 저해
(시행 후)
- 행정법 체계화를 통한 효율적인 행정
-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촉진
- 국민의 권리 보호 강화 및 법치행정 확립
[세계로 뻗어가는 법] 대한민국 법제발전 경험, 신남방 국가로 확산
• 인도네시아 법제기구 설립과 국가법령정보시스템 도입지원
-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 및 법무부와 법제기구 설립 및 법령정보시스템 도입 협의(2019. 11. 26)
• 아시아 법제 전문가회의 개최 ('19년까지 총 8회 진행)
- 제7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김형연 법제처장 축사(2019. 10. 30)
• 해외진출 기업·국민 대상 신남방국가 법령정보 제공 확대
- 미얀마 진출 한국 법조인 및 경제인 간담회(2018. 5.23)
-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 공식 서비스 시작(2018.5.24)
국민과 함께 열심히 달려온 3년, 체감할 수 있는 100년의 변화를 이끄는 더 나은 법제처가 되기 위해 쉼 없이 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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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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