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지인을 사칭한 수법으로 메신저 피싱 피해가 전년 대비 55% 증가한 128억?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메신저 피싱 주요 수법
1. 가족 지인을 사칭하며, 피해자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질문
“엄마, 지금 뭐해? 많이 바빠? 바쁜 거 아니면 톡 해줘”
2. 핸드폰 고장으로 수리 중이고, PC로 메신저(카톡 등)를 보낸다고 함
- 액정파손, 충전단자 파손, 공인인증서 오류 등의 이유
3. 지금 당장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다급한 상황을 연출
긴급한 송금, 대출금 상환, 선배에게 빌린 돈 상환, 친구 사정으로 대신 입금
4. 직접 통화하자는 요청을 여러 변명을 대면서 회피
“전화기 고장 나서 지금은 안돼, 좀 있다 오후에 전화하면 안돼?”
5.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계좌로 송금할 것을 요청
선배 계좌번호, 대출 담당자 계좌번호, 부동산 계좌번호
6. 송금 요청 후에도 계속 독촉
“아직도 안 보냈어? 언제쯤 보낼거야? 보내고 바로 알려줘, 영수증 보내줘”
7. 계좌오류 해결 후 돈 보내준다며 회유하고 자금 인출 후 잠적
“수수료 때문에 그래? 수수료도 돈 보낼 때 같이 보내줄게”
◆ 메신저 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슬기로운 예방수칙
1. 실제 가족, 지인이 맞는지 반드시 직접 전화통화로 확인
- 납치·협박·부상 등 전화를 받은 경우 가족 등의 안전을 직접 전화해서 확인
2. 긴급한 상황을 연출하더라도, 전화로 확인 전에는 절대 송금 금지
- 지금 당장 송금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독촉하더라도 전화 확인이 우선
3. 가족·지인 본인이 아닌 타인 계좌로 송금요청 시 일단 의심
- 가족 등의 본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고, 타인계좌로 송금 금지
방송통신위원회는 7월 3일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동통신사와 협력해 이동통신 3사 가입자에게 「지인 사칭 메신저 피싱 주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알뜰통신 가입자에게 요금고지서로 피해 예방 정보를 안내합니다.
* 메신저로 지인이 송금, 상품권번호 요청 시 사기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이미 돈을 보냈는데 메신저 피싱 같아요!” 메신저 피싱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신고하여 송금·이체한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 은행(고객센터)
- 경찰(☎112, 182)
- 금융감독원(☎1332)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메신저 피싱’
관계기관과 힘을 모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