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달라진 휴가, 안전하고 여유롭게 휴식하자.
꼭 지켜주3 수칙
- 실내에서는 상시 마스크 착용
- 휴게소, 식당·카페 등 음식점에서는 최소 시간으로 머무르기
* 식당·카페에서는 음식물 섭취시 외에는 마스크 착용, 식사 시 대화 자제
* 휴게소에서는 음식물 섭취시 외에는 마스크 착용, 자주 손씻기
- 사람간 거리는 2m(최소 1m) 이상 유지하기
꼭 피해주3 수칙
-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여행가지 않기(집에 머무르기)
* 38도 이상 고열 지속, 증상 악화시 콜센터(1399, 지역번호+120) 나 보건소 문의하기
- 유흥시설 등 밀폐·밀접된 장소, 혼잡한 여행지, 시간대는 피하기
* 해수욕장 이용시 ‘해수욕장 신호등’ 활용하여 혼잡도 확인하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소리지르기 등)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