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 급류 하천에서는 절대 진입하지 말고 우회하세요!
- 차량이 침수되고 있다면 타이어 높이의 2/3 이상 잠기기 전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세요!
* 불가능하면 미리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 둘 것
- 침수되어 차량문이 안 열린다면 단단한 물체로 창문 모서리를 깨고 탈출하세요!
* 비상탈출망치, 목받침대 지지봉, 안전벨트 체결장치 등
- 차량 창문을 깰 수 없다면 당황하지 말고 차량 내부에 물이 찰 때까지 기다리세요!
* 내·외부 수위 차이가 30cm 이하가 되면 문이 쉽게 열림
- 지하차도에서 침수 시 탈출 후 물보다 높은 곳이나 몸을 지지할 곳을 찾고 119 연락 후 구조를 기다리세요!
- 급류에 차량 고립 시 급류가 밀려오는 반대쪽 차량문을 열고 탈출하세요!
※ 침수되고 있는 지하주차장의 경우 급격히 물이 불어날 수 있어 절대 접근하면 안 됨
· 긴급신고 ☎ 119, 112
· 전국교통정보 ☎ 1644-5000
· 긴급재난문자 안전디딤돌 앱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