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 방역에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총력을 다할 것이며, 수해를 입은 농민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피해 농가에 신속한 지원
- 주거시설 피해복구 지원
농촌주택개량자금(1,000동 수준) 추가 배정, 주택 개보수 목적 융자 제공
- 농업재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등 각종 보험 가입, 농업인 손해평가 신속 실시와 보험금 지급
-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방역차량 1,014대 동원, 접경지역 하천·도로·농장진입로 소독과 침수피해지역 포함 전국농장 일제소독 추진
- 긴급 동물의료 지원
가축방역관 944명 및 공수의 866명, 긴급 동물의료 지원 실시
집중호우 피해농가 대상 금융지원
- 농축산경영자금 : 기존 지원자금의 이자감면(1.5%→0), 상환연기(1~2년)
- 재해대책경영자금 : 재해 피해농가 신규대출지원(1,000억 원 규모), 고정금리 기준 1.5%, 대출기간 1년 (일반작물1년, 과수3년 연장가능)
- 농업경영회생자금 : 재해로 인한 경영위기해소 위해 기존 대출금의 저리대환자금 지원(금리 1%, 200억 원 규모)
- (농협) 긴급생활안정자금 : 특별재난지역 피해조합원 대상 세대당 1,000만 원 한도 무이자대출 지원 (8.10~9.29)
농축산물 수급 안정화로 물가 불안 해소
- 긴급방제 : 병충해 대비 2차 피해 방지 중점 추진
- 수급조절 : 정부·농협 비축 물량, 계약재배 물량 등 적기 방출
* 정부비축물량 : 배추 3.1천톤, 무 1.5천톤
** 농협 출하조절시설 비축 물량 : 배추 2.6천톤
- 할인공급
농협 : 「호우피해 농산물 팔아주기」특별 할인 판매
대형마트 : 주요 채소류 구매 할인쿠폰(20%, 최대 1만원) 제공
* 이마트(144개소), 홈플러스(140), 롯데마트(121), 농협하나로유통(76), GS리테일(14,467) 등
재난을 이기는 힘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