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가 2020년 말까지 확대시행됩니다.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 대도시 3억5,000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 7,0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 원 이하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등으로 소득이 없어지거나 화재, 휴·폐업, 중한 질병·부상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힘든 분들에게 긴급생계비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정책으로 위기상황과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적용기한 연장, 동일 상병 시 의료지원 재지원 제한기간 완화 등이 이루어졌는데요. 기존에는 같은 상병(부상과 질병)인 경우,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었지만, 제한기간을 완화해 3개월이 지나면 재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100% → 150%
또한 금융재산 산정시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100%에서 150%로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구별 추가 공제금액이 61만~258만원에서 149만~628만원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으며, 시군구의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생계·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