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의료비 부담, 절반 이하로!”...눈 초음파 등 안과질환 검사 건강보험 적용 (9월 1일부터)
안과질환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합니다. 기존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에서 →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까지 범위를 늘려 본인부담금이 절반 이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안구·안와 초음파 검사]
(적용 전) 9만 2,000원 ~ 12만 8,000원 (적용 후) 2만 2,700원 ~ 4만 5,500원
[백내장 수술 전 계측 초음파 검사]
(적용 전) 7만 5,000원 ~ 12만 3,000원 (적용 후) 2만 700원 ~ 4만 1,600원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SNS 뒷광고 금지!”...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시행 (9월 1일부터)
소비자들이 광고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광고 표시 기준 강화합니다. 경제적 대가를 받고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 게시물을 올렸다면 반드시 ‘광고’ 라고 밝혀야 합니다.
-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 1670-0007
◆ “다가구·다중주택 세입자도 가입 가능!”...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 개선 (9월 7일부터)
보증가입이 어려웠던 기존 다가구·다중주택 임차인도 기존 보증료 그대로(0.154%)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보증료 인상분은 임차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HUG에서 지원합니다.
- 신청 : 위탁은행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국지사
-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 1566-9009
◆ “19~39세 무주택 미혼 청년이라면?”...2020년 청년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9월 14일까지)
거주 희망 주택을 LH가 전세계약 체결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청년 전세임대 주택(1~2순위)의 청년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올해는 총 1,490호를 공급하니 신청자격을 꼭 확인하세요!
- 신청 : LH청약센터 (apply.lh.or.kr)
- 문의 : 마이홈 고객센터 ☎ 1600-1004
◆ “이번에도 놓치면 못 받아요!”...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9월 15일까지)
신입생, 편입생, 복학생, 재입학생 및 1차 신청을 놓쳤던 재학생이라면 2차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세요.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홈페이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공인인증서 등 미리 준비하세요.
- 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앱
- 문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1599~2000
◆ “피해금액 100% 지급!”...포항지진 피해구제 신청 접수 (9월 21일부터)
포항지진으로 인해 인명·재산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피해금액의 100%를 지급합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조속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문의 : 포항 지진 피해 접수 전담 콜센터 ☎ 054)270-4425
-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관내 접수처(34개소)
◆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원 지급!”...가족돌봄비용 지원기간 연장 (9월 30일까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9월 말까지 연장합니다. 휴원·휴교 등으로 집에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장 10일까지 지원합니다.
- 신청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민원마당
- 문의 : 고용노동상담센터 ☎ 1350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