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예산으로 11조159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4조 6705억원] 미래형 산업강국을 위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합니다.
• 소재·부품·장비, Big3 산업(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미래 먹거리 육성
• 제조업 전반의 디지털화와 친환경화
• 우리 산업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견기업 육성
[4조 8956억원] 에너지 전환, 에너지신산업 육성 등 그린뉴딜 관련 투자를 확대합니다.
• 신재생에너지 확대, 수소경제 활성화
• 지능형 스마트그리드 등 에너지신산업 창출
• 저탄소 경제 이행을 위한 제조업의 친환경화
[1조 4224억원] 포스트코로나 시대, 수출활력 회복과 투자유치 확대를 지원합니다.
• 무역보험기금 출연규모 확대
• 수출기업 대상 해외마케팅 바우처 제공 등 수출지원 확대
•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외국인 투자 유치와 유턴 활성화
• 보호무역주의 심화 가능성 대비한 무역안보 및 통상분쟁 대응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