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삶을 살아갈 국민들의 안정적인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피해 업계의 빠른 회복을 도울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을 살펴보세요.
“온라인 비대면으로 예술 콘텐츠를 관람해요!”
비대면 예술창작과 예술 향유 활동 영역을 확장하는 ‘온라인 예술콘텐츠 제작’ 사업을 지원합니다. 또한 학교·사회 문화예술교육도 현장 수요에 맞춰 온라인·비대면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합니다.
*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지원 : (2021년 안) 49억 원(신규)
*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지원 : (2021년 안) 20억 원(신규)
“다양한 대중음악을 비대면 공연으로 만나요!”
그동안 대형 기획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비대면 공연이 중소 기획사를 포함한 대중음악계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온라인 공연 전용 스튜디오’가 만들어집니다.
* 온라인 실감형 한국대중음악(K-pop) 공연 제작 지원 : (2021년 안) 290억 원(신규)
“스포츠도 안전하게 비대면으로 즐겨요!”
영세한 스포츠 기업들이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하고 새로운 환경에 대비하도록 비대면 스포츠 융합인력을 양성하고, 660개 스포츠시설을 비대면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비대면 스포츠 시장 육성 사업 : (2021년 안) 39억 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정부 특별융자 신청했어요!”
관광업계 자금 지원을 늘리고, 소규모 관광사업체 대상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도 약 500억 원 규모로 시행합니다. 민간 체육시설업체 운영, 설비자금 등을 지원하는 ‘스포츠산업 융자’를 늘려 경쟁력을 키웁니다.
* 관광산업 융자 지원: (2020년) 5,500억 원 → (2021년 안) 6,000억 원
* 스포츠산업 융자: (2020년) 662억 원 → (2021년 안) 1,062억 원
“문화·체육·관광 분야 일자리가 늘어나요!”
학예사 등 박물관 전문인력, 생활체육지도자, 문화관광해설사 등 직접일자리를 늘리고, 만 34세 이하 문화예술 전공자를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으로 채용하는 등 즉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예술인재를 양성합니다.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 (2020년) 850억 원 → (2021년 안) 949억 원
- 예술인력 육성: (2020년) 145억 원 → (2021년 안) 212억 원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달라진 환경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형태의 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늘려 피해를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