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총 18만 8천 곳, 총 650억 원 환급 예정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된 사업자 중에서 매출액 확인('20.6월말 기준)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자 카드수수료 차액 환급
환급 대상
일반음식점, 편의점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업종
→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함에 따라 환급액이 발생하는* 2020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총 18만 8천개**
* 그간 카드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우대수수료율 이하의 수수료율이 적용된 경우 등은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중 약 4천개는 '20년 상반기 중 폐업한 신규가맹점입니다.
환급액
우대수수료율 적용 전 카드매출액×(기존 수수료율 - 우대수수료율)
→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해당 기간 동안의 매출액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해드립니다.
※ 2020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2020년 9월 10일부터 확인 가능, 11일 입금
(우대수수료율 적용일(매 1월말, 7월말)로부터 45일 이내에 환급)
환급 내역 확인 방법
-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www.cardsales.or.kr
- [카드매출조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 콜센터 ☎ 02-2011-0700
- 각 카드사 홈페이지
환급액은 각 카드사에 등록된 환급대상 가맹점의 유효한 카드대금 입금 계좌에 입금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