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4만명) 소상공인 87% 새희망자금 지원
(188만명) 실직자를 위한 구직급여 수급자 확대
(670만명) 중학교 이하 아동 돌봄·비대면 학습지원
(55만 가구) 소득감소 저소득계층, 긴급생계자금 지원
4차추경 7.8조 전체모습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 긴급피해지원 (3.9조)
· 소상공인 경영안정·재기지원(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등)
· 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 (신용·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긴급경영자금 융자)
- 긴급고용안정(1.5조)
·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1.1조)
·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0.1조)
· 실직자 지원(구직급여·코로나극복 일자리)(0.02조)
-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0.4조)
· 생계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0.4조)
· 근로 빈곤층 자활사업(내일 키움 일자리)(0.02조)
- 긴급 돌봄지원 등(1.8조)
· 아동 특별돌봄 지원(1.3조)
·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0.1조)
· 이동통신요금 지원(0.4조)
· 아동학대 예방·보호(0.01조)
· 목적예비비(0.05조)
- 긴급방역지원(0.2조)
· 코로나 독감 등 백신지원(0.2조)
· 의료인력 등 교육·상담 치유 지원(0.02조)
국회 증액 : +5,903억원
① 코로나 백신 등 긴급방역지원 패키지 +2,332억원
· 코로나19 백신의 조기개발에 대비한 백신물량 선제적 확보를 위한 구매비용 반영
*전체 인구의 20%인 1,037만명분 코로나백신 구매비용 반영
· 독감 무료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② 중학생 비대면 학습지원 +2,074억원
· 중학생(132만명), 학교밖아동(6만명)등 만 13~15세 138만명 대상 1인당 15만원 지원
③ 고용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1,450억원
·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에 1인당 100만원 지원
· 집합금지업종(유흥주점, 콜라텍)에 대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대
④ 아동학대 예방·보호 + 47억원
국회 감액 : -6,177억원
통신비 : 지원대상을 고등학교 학령기·청년·어르신 등 소득여력이 작은 계층으로 조정
* (정부안) 만 13세 이상 전국민 → (국회확정) 만 16~34세, 만 65세 이상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 (4차 추경 3.9조원)
[경영안정·재기지원]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3.3조, 294만명)
·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이하 100만원 3.3조
· 집합제한업종 150만원
· 집합금지업종 200만원
-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0.1조, 20만명)
· 폐업 소상공인 취업·재창업 준비금 50만원 지급
- 소상공인 1·2단계 금융지원(59만명)
· 1단계 예비자금(지신보) 0.9조원 공급
· 2단계 지원한도 상향 (1→2천만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신·기보 코로나19 특례보증(0.19조, 3.4만명)
·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2.5조원 추가 공급 (9월중 소진 예상)
· 중진공 긴급경영안정 자금(0.3조, 3.7만명)
· 집합금지업종은 초저금리 지원 (금리 2.15→1.5%, 0.1조원)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 (4차 추경 1.5조원)
[고용 유지 및 생활안정]
- 고용유지 지원금(0.5조, 24만명)
· 연내 초과 수요분(0.3조)
· 일반업종 60일 확대(0.2조)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특고·프리랜서·자영업자)(0.6조, 70만명)
· 기존(특고·프리랜서) 50만명 50만원, 신규 20만명 150만원
[청년지원]
-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0.1조, 20만명)
· 청년 특별 구직지원금(1회 50만원) + 취업상담 등과 연계
[실직자 지원]
- 구직급여(0.2조, 2.8만명)
· 고용상황 악화 대비 추가 확충 (185.6 → 188.4만명)
- 코로나 극복 일자리(0.1조, 2.4만명)
· 생활방역지원 등 일자리 공급 (국비100%)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 (4차 추경 0.4조원)
저소득층 생계지원
- 긴급생계지원(0.35조, 88만명)
· 중위 75% 이하의 실직·휴폐업 등 소득급감가구 : 월100만원(4인가구)
- 내일키움일자리(0.02조, 0.5만명)
· 중위 50~75% 구간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 대상 자활일자리
정부지원을 수혜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촘촘히 보완!
긴급돌봄 지원 패키지 (4차 추경 1.8조원)
[돌봄]
- 특별 돌봄지원(1.1조, 532만명)
· 아동 1인당 20만원씩 지원
* 미취학(252만명)+초등학생(280만명)
- 비대면 학습지원(0.2조, 138만명)
· 중학생 등 만 13-15세 대상 15만원 지원
- 가족돌봄 휴가비용긴급지원(0.06조, 12.5만명)
· 비용지원 5일 추가(최대10→15일)
* 신규 5만명 15일, 旣이용 7.5만명 + 5일
-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0.02조, 2만명)
· 지원물량 확대(1.4→3.4만명)
*근로자 1인당 주당 10만원 사업주대상 지원
[통신비]
- 이동통신요금지원(0.4조, 2,039만명)
· 만 16~34세, 만 65세 이상 통신료 2만원 지원
진급방역지원 패키지 (4차추경 0.2조원)
코로나19 백신 지원,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대상 확대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