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신요금 지원대상은?
· 만16세 ~ 34세 : 1985. 1. 1. ~ 2004.12.31. 출생자
· 만65세 이상 : 1955.12.31. 이전 출생자
보유 중인 휴대폰 1인 1회선에 대해 통신요금 2만 원 감면을 지원합니다.
Q.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통신사에서 일괄감면합니다.
통신사의 개별 문자를 통해 지원금 지급사실에 대해 순차적으로 알려드립니다.
Q. 법인폰, 알뜰폰, 선불폰은?
· 법인폰 제외
· 알뜰폰·선불폰 포함 개인 휴대폰 지원
선불폰과 후불폰을 둘 다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후불폰을 우선 지원하고, 선불폰만 있는 경우, 9월 말 기준으로 이용 기간이 15일 이상 남아있어야합니다. 후불폰이 다수인 경우는 먼저 개통한 폰을 지원합니다.
Q. 통신요금, 2만원이 안된다면?
① 2만원 미만 요금제 이용자의 경우
② 다음달로 지원 이월 등을 통해
③ 2만원 정액 지원 예정
Q. 다른 가족 명의로 휴대폰을 쓰고 있다면?
본인 명의로 변경을 하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하고 가까운 통신사로 방문하면 됩니다.
여기로 문의하세요.
· 전용 콜센터 ☎ 1344
· 통신사 고객센터 ☎ 114 등
· 과기정통부 CS 센터 ☎ 1335
· 홈페이지 www.통신비지원.kr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