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학대 대응 및 피해아동 보호조치 강화 (10. 1 시행)
전담공무원이 신고접수 및 조사 수행, 보호명령 기간 상한 연장, 현장조사 거부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 현장실습생 대한 특례 규정 신설 (10.1 시행)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호 관련 주요 규정 현장실습생에게도 준용
「산업안전보건법」
3. 철도사고 선제적 예방 및 처벌 강화 (10. 8 시행)
철도종사자의 열차 운행 중지 요청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철도차량에 불을 지르는 행위 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함
*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상 책임 면제
「철도안전법」
4. 방역지침 위반 시 과태료 부과 (10.13 시행)
감염병 전파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서 지침 위반 시 관리·운영자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