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신속한 자금지원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의 자금신청이 폭증하여 자금집행에 정체가 발생하고, 재원이 조기에 소진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금융위는 기관간 역할분담 및 업무절차를 “신속하고, 빠짐없이” 지원하도록 개선하였으며, 소상공인 대출관련 임직원 면책 명확화, 은행 유동성규제 완화등을 통해 신속한 자금지원을 적극 뒷받침하였습니다.
이 결과, 61만명의 소상공인에게 14.8조원의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버팀목’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2. 금융규제 유연화로 선제적 금융권 지원역량 강화(국민 추천사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금융권의 건전성·유동성 규제 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청이 제기되었습니다.
금융위는 은행·보험·증권·카드사 등 금융권의 자본 유동성 영업규제 등을 망라한 종합적인 유연화방안을 두 차례에 걸쳐 추진하였습니다.
이 결과, 금융권의 자본 및 유동성 확보부담이 경감되어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등 지원역량이 강화되었습니다.
3. 기업 입장에서 컨설팅한 혁신매니저(국민(A기업) 추천사례)
혁신전담 매니저는 신청기업(A 기업)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사업모델을 테스트에 적합하도록 변경하는 한편, 다양한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끈질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결과, A기업은 코리아 핀테크위크(박람회) 및 해외진출 컨설팅 등 금융위 핀테크지원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서비스를 고도화하여 금년 6월 시장에 출시할 수 있었습니다.
4. 언택트 핀테크 박람회 개최로 금융혁신 열기 지속(국민 추천사례)
코로나19로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5.28~30, DDP) 행사가 어려워져 온라인 행사로 변경하는 문제를 검토했으나, 계약관련 법령상 불확실성이 존재했습니다.
이에 적극행정위원회 및 감사원 사전컨설팅 등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기존업체와 계약변경을 통해 연기없이 온라인 행사로 신속하게 추진하였습니다.
이 결과, 170만 명 이상이 110만 페이지를 관람하는 등 성공적으로 온라인 행사를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5. 비상장 스타트업, 평가부담 완화(국민 추천사례)
새로운 금융상품 기준서('18년 시행) 평가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비상장 스타트업의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금융위는 회계전문가들과 수차례 협의하여 원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례를 구체화하고, 정량적 기준 명확히 제시하는 등 구체적인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구체적 방향 제시로 공정가치 평가 부담이 완화되면서 창업초기 기업 등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는 등 벤처투자 시장에 긍정적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금융위는 하반기에도 경제활력 회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현안들을 중점추진과제로 선정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국민을 위한 금융위원회, 적극행정을 통해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