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김치 담글 때 사용하는 매트, 비닐 등 ‘식품용’으로 제조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사용하세요.
김장용 매트도 식품용이 있나요?
김치를 버무릴 때 사용하는 김장매트, 식품과 직접 닿아 사용되는 식품용 기구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김장용 매트도 「식품위생법」 및 이에 따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식품용 기구 : 음식을 먹거나 담을 때 사용하는 것, 식품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서 식품에 직접 닿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
왜 식품용을 사용하여야 하나요?
‘식품용’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으로 안전관리가 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 김장용 매트, 김장용 비닐, 대야, 고무장갑 등 ‘식품용’이라면 안심하고 사용해도 됩니다.
- 식품용이 아닌 경우,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용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식품용 제품 어떻게 확인하나요?
식품용 기구에는 ‘식품용’ 단어 또는 ‘식품용 기구 도안’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질명, 업소명 및 소비자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등이 표시되어 있으니 꼭 확인하고 구입·사용하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