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 이후 다시 확진자가 늘어날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쿠폰 발행을 재개한 것에 대한 우려가 높다
[문체부 설명]
정부는 그간 “방역”과 “경제”를 함께 조화시킬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역 강화 조치로 피해가 컸던 업계에 대한 지원, 침체된 서민경제 살리기,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의 심신 위로 등을 더 이상 미루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방역”과 “경제”의 조화를 위해 관계 부처 간 충분한 협의와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10월 15일(목))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10월 18일(일))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철저한 방역 관리 하에서 소비할인권 지원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철저한 방역 관리 하에 소비할인권이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비할인권이 적용되는 시설사업자에게 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방역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소비자도 방역수칙 준수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할인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 관리도 철저하게 병행할 계획입니다. 현장에 물품·인력 등을 지원하고, 일부 할인권 발급을 시작한 10월 22일부터는 현장 방역점검도 강화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될 경우,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소비할인권 사업을 즉시 중단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등 상황에 따른 신축적 대응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그간 공연장·영화관·박물관·미술관을 매개로 관람객이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확산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향후 소비할인권 사업도 철저한 방역관리를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사항 보도 시 보도에 앞서 주무 부처인 문체부의 입장을 문의해 주시면 언제든지 성실하게 상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 044-203-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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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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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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