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소비할인권, 철저한 방역관리 최우선 원칙 아래 진행

10월 24일 조선일보 <소비 쿠폰의 악몽…뿌리고나니 코로나 걱정>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입니다

2020.10.26 문화체육관광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소비할인권, 철저한 방역관리 최우선 원칙 아래 진행

  • 소비할인권, 철저한 방역관리 최우선 원칙 아래 안전 진행
  • 소비할인권, 철저한 방역관리 최우선 원칙 아래 안전 진행
  • 소비할인권, 철저한 방역관리 최우선 원칙 아래 안전 진행
  • 소비할인권, 철저한 방역관리 최우선 원칙 아래 안전 진행
  • 소비할인권, 철저한 방역관리 최우선 원칙 아래 안전 진행
  • 소비할인권, 철저한 방역관리 최우선 원칙 아래 안전 진행
  • 소비할인권, 철저한 방역관리 최우선 원칙 아래 안전 진행
  • 소비할인권, 철저한 방역관리 최우선 원칙 아래 안전 진행

[보도 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 이후 다시 확진자가 늘어날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쿠폰 발행을 재개한 것에 대한 우려가 높다

[문체부 설명]

정부는 그간 “방역”과 “경제”를 함께 조화시킬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역 강화 조치로 피해가 컸던 업계에 대한 지원, 침체된 서민경제 살리기,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의 심신 위로 등을 더 이상 미루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방역”과 “경제”의 조화를 위해 관계 부처 간 충분한 협의와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10월 15일(목))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10월 18일(일))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철저한 방역 관리 하에서 소비할인권 지원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철저한 방역 관리 하에 소비할인권이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비할인권이 적용되는 시설사업자에게 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방역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소비자도 방역수칙 준수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할인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 관리도 철저하게 병행할 계획입니다. 현장에 물품·인력 등을 지원하고, 일부 할인권 발급을 시작한 10월 22일부터는 현장 방역점검도 강화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될 경우,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소비할인권 사업을 즉시 중단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등 상황에 따른 신축적 대응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그간 공연장·영화관·박물관·미술관을 매개로 관람객이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확산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향후 소비할인권 사업도 철저한 방역관리를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사항 보도 시 보도에 앞서 주무 부처인 문체부의 입장을 문의해 주시면 언제든지 성실하게 상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 044-203-2212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