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일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늘리기 위한 2가지 지원사업!
기업에는 인건비 지원을, 청년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1.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IT 활용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책
- 월보수 200만원 이상 : 인건비 → 180만 원(최저임금 100%), 간접노무비 10만원
- 월보수 200만원 미만 : 인건비 → 지급 임금의 90%, 간접노무비 10만원
☞ 지급받은 임금수준에 비례하여 인건비와 (최대 180만원)간접노무비 지원!
이 정책으로 청년들에게는 IT계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됨!!
어떤 기업이 참여해?
· 규모 : IT직무에 청년을 채용할 예정인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
* <1~4인 기업이지만 참여할 수 있는 예외업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대표자 청년, 창업 7년이내)
· 신청 직전 달의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기준!
누가 지원할 수 있어?
· 연령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 자격증 : IT 관련 자격증 소지 의무 없음
· 취업여부 :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여야 하며, 사업자 등록자가 아닐 것
· 제한기준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
- 동일 회사 6개월 이내 재취업자
근로조건은 이렇다!
- 근로시간 : 주 15시간 이상
- 임금 : 최저임금 이상 지급
- 4대보험 : 가입 필수
- 근로기간 : 3개월 이상이며 정규직 채용도 가능 (단, 지원기간은 최대 6개월)
2.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청년 민간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참여기업은 청년을 채용하면 일정한 지원금을 받게 됨!
- 주당 근로시간 30시간 이상 : 총지급액(88만원), 인건비(80만원),관리비 (8만원)
- 주당 근로시간 20시간 이상 : 총지급액(66만원), 인건비(60만원), 관리비(6만원)
-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총지급액(44만원), 인건비(40만원), 관리비(4만원)
☞ 이 정책으로 청년들에게는 일경험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됨!!
어떤 기업이 참여해?
· 규모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중소·중견기업
* 단,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성망유망업종, 청년 창업기업은 1인 이상이라도 참여 가능
누가 지원할 수 있어?
· 연령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 취업여부 : 채용일 기준 현재 미취업자
· 대학교에 재학중인 청년도 가능!!
근로조건은 이렇다!
· 근로시간 : 주 15시간 이상
· 근로기간 : 2개월 이상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 4대보험 : 가입 필수
· 기타 : 멘토 지정, 월 1회 업무지도·교육
더 자세한 내용은 청년 일자리 홈페이지(www.work.go.kr/youthjob)에서!
청년에게 힘이 되는 세상 모든 정책 ▶ 청년정책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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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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