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공식적인 첫눈, 첫얼음, 첫서리 등 기상관측의 기준이 되는 서울기상관측소는 1932년 지어졌습니다.
근대역사가 담긴 건축양식(등록문화재 제585호)과 세계기상기구(WMO)가 선정한 ‘100년 관측소’로 기상학적·건축학적 의미가 큰 곳입니다.
그리고 10월 30일, 우리나라 최초 “국립기상박물관”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국립기상박물관은 어떤 곳인가요?
삼국시대부터 현대까지 날씨의 역사와 기상문화는 물론 근현대 기상관측 장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으로 7개의 주제별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시 외 각종 체험교육, 특별 전시 프로그램 등 이벤트 진행 예정
국립기상박물관에서 꼭 보세요!
세계적으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강우량 측정기구인 ‘공주 충청감영 측우기(국보 제329호)’와 ‘대구 경상감영 측우대(국보 제330호)’, ‘관상감 측우대(보물 제843호)’ 진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용 및 관람 안내
- 위 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52
- 운영시간 : 화~일요일 10:00~18:00(입장마감 17:00)
*휴관일: 매주 월요일 / 1월 1일 / 설·추석 당일 / 선거일
- 관람방법 : 누리집에서 사전예약 및 전화문의
* 누리집 : science.kma.go.kr/museum
* 전화 : 070-7850-8482(시간: 10:00~18:00)
- 관람료 : 무료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