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신선식품 주문량 50% 증가!
아이스팩 사용량도 증가하여 미세플라스틱 등 환경오염 문제 대두!!
잠시만요~ 한국환경공단이 해결해볼게요~
◆ 아이스팩 재사용 캠페인
- 민·관 업무협약 체결
제대로 버리고 제대로 재사용하자!
아이스팩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고 세척·분류 작업에 필요한 물품 및 인력(봉사활동) 지원 등 아이스팩 수거를 위해 노력했어요!
- 아이스팩 세척·건조 캠페인
제대로 씻어서 필요한 곳에 보내자!
부산시와 경남 양산 지역의 시민단체와 함께 아이스팩을 세척하고 건조하여 재사용의 기반을 마련했어요!
- 재사용 수요처 발굴 및 무상공급
수거 모니터링 → 선별·세척·건조·분류·포장 → 운반·수요·공급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연계하여 아이스팩 수거부터 선별과 세척 등의 과정을 거쳐 재사용 수요처를 개발하고 무상으로 공급하기까지 한국환경공단이 전방위로 지원해요!
아이스팩 재사용 캠페인 얼마나 좋은가요?
- 아이스팩 재사용에 따른 사회경제적 이익 약 9,800만원
※부산시 장전1동, 화명2동, 북구, 연제구, 경남 양산시에 대한 편익 추정치
- 세척·분류 작업을 위한 새 일자리 창출 효과 약 219명
※예산 규모에 따라 봉사활동(184명), 고용 창출(35명)
- 아이스팩 재사용 캠페인 전국 확대 시 사회경제적 이익 약 500억원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