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마이데이터란?
여기저기 흩어져있던 △은행계좌정보 △카드결제정보 △보험납부정보 △증권투자정보 등 개인의 정보를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마이데이터’! 공공서비스에 도입해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공 마이 데이터 서비스를 위해 16개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 제공
[16개 관계기관]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시행
“서비스에 필요한 정보 교류 등을 약속했어요!”
[사례 1] 소상공인, 코로나19 자금지원을 빠르게 받을 수 있어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지급하는 정책자금 신청서류 구비를 위해 소상공인들은 최소 1~3일 영업을 중단해야 했어요.
마이데이터가 도입되면, 본인 행정정보를 이용해 신속하게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례 2] 응급환자도 119 구급차 안에서 제대로 응급처치 받아요!
119 출동 건 중 상당수가 구급 대상자의 병력, 투약 이력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효과적인 응급처치가 곤란했어요.
마이 데이터가 도입되면, 본인의 의료정보를 이용해 정확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OECD 디지털정부 평가, 대한민국 종합 1위
디지털뉴딜, 지능형 정부로 완성합니다.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역량을 바탕으로 디지털정부 공공서비스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