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준히 증가하는 기대수명
2020년 기대수명은 83.2년으로 10년 전인 2010년보다 3년, 30년 전인 1990년보다 11.5년이 증가하였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구입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요!
“건강기능식품 구입 경험 있다” 응답률
(2017년) 60.60%
(2018년) 63.6%
(2019년) 67.6%
<출처 : 건강기능식품 인식도 설문조사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하며, '19년 건강기능식품 매출액은 전년 대비 17%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출처 : 통합식품안전정보망>
2019 건강기능식품 판매 TREND
매출액 1위, 홍삼제품이 -4.5%의 하락세를 보였고,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프락토 올리고당 제품이 328.4%의 성장률을 보이며 상위 7개 품목에 올랐습니다.
소비자들은 어떤 건강기능식품을 선호할까요?
건강에 좋은 원료,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 (56.5%)
소포장, 사용 및 섭취가 간편화된 제품 구입 (19.8%)
다양하고 새로운 맛을 첨가한 제품 구입 (10.9%)
프리미엄(고급) 제품 구입 (9.4%)
제품의 업그레이드/ 신제품 개발과 관계없이 가격만 저렴하면 구입 (3.4%)
소비자들은 가격이 비싸더라도 건강에 좋은 원료와 안전성이 보장되어 안심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처 : 통계청, 식품소비트렌드별 동조성(건강기능식품), 2019>
건강기능식품 올바른 섭취방법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와 표시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식약처에서 인증한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는지 확인하고, 건강기능식품 제품에 표시된 표시사항을 꼭 확인한 후 섭취해야 합니다.
2개 이상의 #건강기능식품 섭취 시, 동일한 기능성원료가 중복 함유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나도 모르게 일일 섭취량을 초과할 수 있으니. 과다섭취하지 않도록 구입 전 원료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식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식사를 대체할 수 없으니 꼭 정상적인 식사와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다이어트 목적으로 식사량을 줄이고 건강기능식품만 섭취하면 이상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을 함께 섭취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 인삼제품
+ 면역 억제제 = 약 효과 저하
+ 항응고제 = 출혈 가능성 증가
+ 항암제 = 간독성 발생
• 프로바이오틱스
+ 항생제 = 약 효과 저하
+ 면역 억제제 = 감염위험성 증가
• EPA·DHA 함유 제품
+ 항응고제 = 출혈위험성
+ 당뇨병 약 = 효과 저해
* DHA함유 제품 포함
• 밀크씨슬
+ 약 = 약 분해 속도 저하
+ 혈당강하제 = 인슐린 민감성 증가
• 녹차추출물
+ 동맥경화용제 = 약물 부작용 증가
+ 해열·진통·소염제 = 간독성 우려
<출처 : 식약처, 건강기능식품과 함께 먹으면 안되는 약>
건강기능식품 정보 식품안전나라에서 검색해보세요!
식품안전나라에서 건강기능식품 제품 검색과 함께 기능별 정보, 원료별 정보, 건강영양정보 등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어요!
건강을 위한 투자, 건강기능식품
정확한 복용법으로 안전하게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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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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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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