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아픈데 회사는 바쁘고... 당일 아이돌보미를 이용할 수 있으면 좋을텐데...”
“신청서식이 복잡하네...간단히 신청할 수는 없을까?”
아이돌봄서비스를 더 쉽게 이용하는 방법엔 어떤 것이 있을까?
국민의 생활이 더 편해지도록! 여성가족부가 고민했습니다.
일시연계서비스 제공
- 언제든지 : 평일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 주말·공휴일도 이용 가능
- 누구나 : 서비스제공기관과 이용자 모두 서비스 연계가능
대기관리시스템 확대·개선
- 시간제·영아종일제 대기서비스 제공
- 돌봄서비스 정기사용 희망 이용자에게 대기순번 등을 투명하게 공개·관리
그리고 이 모든 서비스를 “아이돌봄서비스앱”에서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여성가족부(feat.혁신어벤져스)가 함께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유튜브 채널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검색해보세요
☞ 아이돌봄 모바일앱 사용법 안내!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