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019년 7월부터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총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어떤 정책인가요?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
* 유산,사산의 경우 포함
2019년 7월부터 프리랜서, 1인 사업자와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과 같은 특수형태 근로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 엄마들도 총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이런 분들께 지원합니다!
-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공동사업자 (부동산임대업 제외)
- 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경우)
-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
·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180일)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의 근로자 또는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 고용보험법 미성립사업장의 미가입 근로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맘편하게 이만큼 지원됩니다!
총 150만원(월 50만원 x 3월분) 지급
*유산, 사산의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 지급 횟수 변동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이렇게 신청하세요!
· 신청 시기
출산일 ~ 출산후 1년 이내의 기간 중 신청가능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시 소멸
- 신청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
▶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일하면서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더 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