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의 과로 방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겠습니다.”
-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브리핑 (11.12)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
1. 장시간 고강도 작업시간을 개선합니다
- 택배사별로 상황에 맞게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고 그 한도에서 작업 유도
* 사업주 조치 의무를 구체화, 평가기준(작업시간 등)을 제시
- 주간 택배기사의 22시 이후 심야배송에 대해서는 앱 차단 등을 통하여 제한 권고
- 노사 협의를 거쳐 토요일 휴무제 등 주5일 작업 확산 유도
- 노사간 이견이 큰 분류작업은 노사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명확화·세분화하고, 표준계약서에 반영
- 산업안전보건법에 택배사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신설
* 택배기사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택배사의 책임을 강화
2. 택배기사분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대리점주에게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 고위험군 심층진단을 실시, 진단 결과 초고위험군 대상으로 과로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전문가 상담 등 관리를 강화
- 직무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3.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 산재보험 적용제외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신청서 위변조 등 법 위반사항 적발 시 ‘적용제외 취소’ 등 필요한 조치
*적용제외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종사자 본인이 직접 제출토록 개선
- 특고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통해 소득감소, 실직 위험에 대한 안전망을 제공
- 영세 대리점주 및 택배기사 고용보험료 지원 추진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