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영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방역수칙은?

2020.11.19 보건복지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방역수칙은?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과 강원도에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유행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11월 19일, 목요일 0시부터 수도권 등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인천, 강원, 광주 등 지자체별 사회적 거리 두기 자율적 조치 가능

이에 따라 강화되는 방역 조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다중이용시설 >
파란색 글자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1. 중점관리시설
- 유흥시설 5종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노래·음식 제공 금지
- 실내 스탠딩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노래연습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 식당 카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150m 이상 → 50m 이상으로 대상 확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 ·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2. 일반관리시설
- 실내체육시설
음식 섭취 금지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목욕장업 / 오락실·멀티방 등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영화관 / 공연장 / PC방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PC방은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놀이공원 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 학원(독서실 제외)·교습소·직업훈련기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 독서실·스터디카페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 이·미용업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마스크 착용, 환기 소독
※ 중점 일반관리시설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3. 국공립시설
경륜·경마 등 20%, 이외 시설 50% 인원 제한

4.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1.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종교시설, 고위험 사업장 등, 실외 스포츠 경기장

2. 모임 행사
- 집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 이외 모임행사 (특히 식사가 동반되는 경우)는 자제 권고

3. 스포츠 관람
- 관중 입장(30%) 이내로 허용

4. 종교활동
- 정규예배 등 좌석 수 의 3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5. 직장근무
-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 (예 : 1/3 수준)
-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6.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수도권 등 거리 두기 1.5단계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민 여러분은 

- 앞으로 2주간은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모임과 약속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주십시오.
- 마스크 착용도 나와 우리 모두를 지킬 수 있는 가장 간편하면서도 강력한 수단입니다.
- 많은 사람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은 자제하며, 밀폐된 시설 이용은 주의 부탁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코로나19와 함께하는 마음건강 지키는 7가지 수칙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