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닭, 오리 등 가금류에서 고병원성 AI가 유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AI(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AI에 감염된 가금류에 직접 접촉한 고위험군(AI 발생농가 종사자, 살처분 참여자 등)에 대해서는 항바이러스제 예방적 투여 및 개인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21.6%를 치료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의 항바이러스제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AI 바이러스는 열에 약해 75°C 이상에서 5분 만에 사멸되므로 충분히 가열 조리를 한 경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 가금류 출하 전·도축장 검사 강화!
전국 모든 가금류는 출하 전 검사 실시
발생농장이 속한 계열사는 소속 도축장 검사 강화
- 방역취약 오리농가, 4개월간 사육제한!
11.28일부터 가금 방사사육, 살아있는 닭(70일령 미만)·오리 유통금지
일반 국민 대상 AI 인체감염 예방수칙
- 축산농가 및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방문 시 소독 조치 등에 적극 협조
- 야생조류 사체는 접촉 금지
- 손을 자주, 30초 이상 씻고 눈·코·입 만지는 것을 피하기
-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기
*반드시 마스크 착용
- 해외에서 귀국 시 또는 국제우편으로 불법 축산물 국내반입 금지 (육포, 소시지, 만두, 햄 등)
* 출처 - ‘고병원성 AI발생에 따른 신속한 인체감염 예방조치 시행중’ 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20.12.1), 참고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