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모임 행사는 취소 하거나 비대면 비접촉으로 전환해 주시고,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해 주세요.
부득이하게 외출하게 될 경우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 주시고, 다른 사람과 거리 두기, 손씻기 등 방문장소 및 동선 별로 생활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세요.
모임과 이동 없이 집에서 안전하게!
[가정에서]
• 연말·연시 기간은 동거 가족단위로 소규모로 보내기
• 어르신 등 고위험군이 계신 가정은 외부인의 방문 주의
• 손이 많이 닿는 곳(리모컨, 손잡이 등)은 하루에 1번 이상 소독
• 연말·새해인사는 영상통화 등 마음으로 함께하기
외출은 짧게, 혼잡하지 않은 곳으로!
[외출할 때]
• 혼잡하지 않은 시간 선택하여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 밀폐·밀집·밀접 장소는 가지 않기
대중교통 이용 시엔 마스크, 거리 두기는 필수!
[대중교통 이동 시]
• 예약은 비대면 서비스 이용
• 휴게소 방문 자제, 방문 시 체류시간 최소화 및 공용 공간에서의 음식 섭취 자제
• 객실 내 대화·통화 자제, 꼭 필요한 통화는 기차 통로 이용하여 작은 목소리로 통화
아쉬워도 모임은 취소해 주세요!
[연말·연시 모임]
• 단체모임은 하지 않고 동거 가족과 시간 보내기 또는 비대면 즐길거리 찾기
• 동거하지 않는 친지, 지인과의 모임의 경우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
• 불가피하게 대면 모임을 하는 경우에도 식사는 최대한 자제, 대면 모임 시간 최소화하기
외식할 경우 거리 유지, 대화 자제, 손 위생은 꼭 지켜주세요!
[음식점·카페에서]
• 식당·카페는 혼잡하지 않은 장소·시간대에 방문, 포장배달 활용
• 음식 섭취 외 시간에는 마스크 상시 착용
• 이동·대기 시 마스크 상시 착용, 다른 사람들과 2m 이상 거리 유지
• 지그재그 또는 한 방향으로 착석, 개별 공간에서 개인별 식사
• 음식은 개별식기에 덜어먹고 식기류, 술잔 등은 개별 사용
• 식사 시 대화 등 침방울이 튀는 행위 및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
귀가 후 아프면 신속하게 검사받으세요.
[귀가 후]
• 귀가 후,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등 개인방역 철저
•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여부 관찰 및 외출 자제
• 거리두기 2단계부터 증상 유무 관계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 가능
공통수칙
• 불요불급한 외출 자제
• 발열, 호흡기 등 의심 증상 있는 경우 검사받기
• 타인 접촉 최소화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모임과 이동이 없는 연말·연시를 보내주세요
불꺼진 연말이 되겠지만 국민 여러분과 함께라면 이번 위기도 반드시 꺾을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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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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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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