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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산기준 없는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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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산기준 없는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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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산 요건 요구 없이 무주택세대구성원 누구나 신청 가능한 LH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전세 시세의 80% 이내 임대료로 최대 6년 거주 가능합니다.

시중시세 70~80% 수준 전세형 임대주택, 서울에서 모집합니다.
- 모집 지역: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 현재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가능

모집일정 확인하고 미리 준비세요

- 신청접수 (등기우편접수): 12.21.(월)~ 12.23.(수)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21.1.22.(금)
- 계약체결 (순번 도래시): 개별 안내(1.22.이후)
- 입주: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 제출 서류: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우편접수만 가능! 접수처를 꼭 확인하세요
공급대상지역①: 서울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장소: LH 서울중부권주거복지지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12-7 (인의동) 인의빌딩 10층)
공급대상지역②: 서울 강서구, 구로구, 양천구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장소: LH 서울서부권주거복지지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107 인곡빌딩 2층)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문의는 LH 콜센터에서! ☎.1600-1004
LH 청약센터 : https://apply.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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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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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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