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행 전 반드시 안전점검을 합니다.
- 핸들 상태
- 배터리 충전
- 브레이크 작동
- 타이어 공기압
- 등화장치 등
2. 주행 전 반드시 인명보호 창구를 착용합니다.
- 안전모 (필수!)
- 손목 보호대
- 팔꿈치 보호대
- 무릎 보호대
3. 자천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 보행자 구간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4. 자전거와 보행자를 주의하여 서행하여야 합니다.
5.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이 제한·금지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6. 운행 중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7. 야간 운행시 등화장치를 켜거나 발광장치를 착용해야 합니다.
8. 운행중 휴대폰, 이어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9. 음주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10. 정해진 승차인원을 준수합니다.
- 전동퀵보드 : 1인
11. 운행 종료 후 정해진 곳에 주차합니다.
- 「도로교통법」 에서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원칙 준수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