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황장애란?
예기치 못하게 나타나는 공황발작을 특징으로 하는 불안장애로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면서 심장이 빨리뛰거나 가슴 답답함 등의 신체 증상이 동반된 불안 증상을 말합니다.
공황발작이 있다고 모두 공황장애라고 진단하는 것은 아니며, 진단기준에 따라 전문의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공황장애 치료제 복용할 때 주의사항
환자 임의로 복용하거나 중단하지 마세요!
<공황장애 약물치료>
- 항우울제,항불안제
약물 치료 후 증상이 호전되더라도 재발 방지를 위해 적어도 8~12개월동안 약물치료 유지 필요!
공황장애 약물은 반드시 정신과 전문의의 진료,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합니다.
치료제별 특징
<항우울제>
- 종류: 플루옥세틴, 파록세틴, 셀트랄린 등
- 특징: 치료효과가 비교적 오래 유지, 습관성 적음
- 부작용
• 플루옥세틴 : 불안, 불면, 식욕감퇴
• 파록세틴 : 입마름
• 셀트랄린 : 설사 등 소화기 장애
<항불안제>
- 종류: 알프라졸람, 클로나제팜 등
- 특징: 신경 안정 작용, 불안 완화 효과, 근육 이완 효과, 치료효과가 수시간 내에 빠르게 나타남
- 부작용: 오랜 사용 후 내성 발생 가능, 금단현상 발생 가능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