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4일 0시~1월 3일 24시 (전국 일괄 적용)
1. 고위험시설 방역 관리를 강화합니다.
<요양·정신병원>
- 수도권은 1주, 비수도권은 2주마다 종사자 PCR 진단검사 의무 실시
- 시설 내 외부인 출입 통제 및 종사자 사적 모임 금지
<종교시설>
- 2.5단계 조치 전국 확대 적용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
-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이외 취약시설>
- 외국인 노동자 밀집 거주지역이나 콜센터 등에도 집중 현장점검 실시
2. 성탄절 및 연말·연시 사적 모임 등을 최소화합니다.
<사적모임>
- 5인 이상 사적 모임·회식·파티 취소 권고
- 파티룸* 집합금지
*별도의 장소를 단기간 임대하여 각종파티(생일파티, 동아리모임, 크리스마스파티, 송년회, 신년회 등)를 즐기는 곳
<백화점·대형마트>
- 백화점·대형마트 출입 시 발열체크 의무화
- 시식·시음 견본품 사용 금지
- 집객행사 금지
-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 금지
<식당>
- 시설 면적 50㎡ 이상의 식당에서 아래 항목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준수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식당에 5인 이상 예약 혹은 5인 이상 동반 금지
- 식당 내 방역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운영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용자: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 숙박 시설은 인원을 제한하고, 겨울철 레저시설 운영을 중단합니다.
<영화관·공연장>
- 전국 영화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및 좌석 한 칸 띄우기 실시
- 공연장의 경우 좌석 두 칸 띄우기 실시
<숙박 시설>
- 숙박 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 제한
- 이미 50% 이상의 예약이 완료되었거나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예약이 발생했을 경우 이용객들에게 예약 취소 절차 및 환불 규정 안내
<여행·관광 명소>
- 해맞이·해넘이 등 연말연시 주요 관광명소, 국공립공원 폐쇄
*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겨울 레저>
- 스키장, 눈썰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 집합금지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