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영역

직장인 주목! 연봉계약서에서 꼭 확인해야 할 것!

2020.12.2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연봉계약서에서 꼭 확인해야 할 것, 하단내용 참조
연말 연시가 되면 많은 직장인이 생각하게 되는 것 중 하나가 ‘연봉계약’인데요.
‘연봉계약’을 할 때 궁금한 점들을 알아볼게요.

근로계약서에서 아래 사항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해요.

① 당사자
당사자인 사업주와 근로자의 기본정보 및 날인 / 서명


② 근로계약 기간
정규직은 입사일, 기간제는 입사일과 계약 기간 종료일 기재

③ 담당업무
입사 후 담당할 직무를 기재하되 포괄적 범위로 기재도 가능
(사무직, 영업직, 기술직 등)

④ 근무장소
특정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특정되지 않은 경우는 사용자의 사업장으로 기재

⑤ 소정 근로시간, 휴게시간 및 소정근로일
업무 시작 · 종료시각과 휴게시간, 근무일을 정확하게 기재

⑥ 유급 휴일
유급 휴일에 대한 규정으로 실무상 주휴일 기재

⑦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 방법 및 지급 방법
반드시 기본급 및 각 수당 별 계산 방법, 지급 방법 및 지급 일을 기재


⑧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 부여 조건 및 일 수 기재

⑨ 퇴직급여
적용되는 퇴직급여의 종류 및 지급 대상 기재


⑩ 기타 (근로기준법 상 필수 기재사항 아님)
손해배상 및 비밀유지의무 / 퇴직절차 / 계약해지 또는 징계 관련 사항 기재

지금까지 연봉계약 Q&A를 알아보았는데요.
연봉 계약할 때 반드시 확인할 것을 정리해 볼게요!

① 연봉계약기간과 근로계약기간 구분
② 갱신한 연봉 지급 시기와 지급액
(연봉지급총액에는 일체의 수당 포함)
③ 연봉계약서 작성 후 서명하여 각 1부 씩 보관

이 3가지는 잊지 말고 확인해주세요!

모두 연봉 계약할 때 원하는 결과 얻길 바랄게요~!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 9가지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