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개인신용평가회사(CB사)는 신용등급을 산정하지 않고 개인신용평점만 산정하여 금융소비자, 금융회사 등에 제공합니다.
어떻게 달라지나요?
①금융소비자는 CB사가 제공하는 신용평점과 누적순위, 맞춤형 신용관리 팁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신용도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NICE 평가정보]
▷전환 전(~2020.12.31) : 신용등급 1등급/ 신용평점 938점
▶전환 후(~2021.1.1~) : 신용점수 953점/ 신용점수 누적순위 146등/1000등(상위 15%)
[KCB]
▷전환 전(~2020.12.31) : 1000점(1등급)
▶전환 후(~2021.1.1~) : 967점(상위 3%, 위험도 0.02%)
*각 CB사는 변화된 조회하면 사전운영 예정(KCB : 12.28일 19시~, NICE : 12.29일 19시~)
②금융회사는 세분화된 대출심사 기준을 도입!
신용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대출이 거절되지 않고, 저신용 금융소비자의 금융접근성이 나아집니다.
▷점수제 전환 전 (예시)
-신용등급 : 7등급
-신용평점 : 662점
↓
대출거절
-A은행 : 6등급이상 대출가능
-B은행 : 6등급이상 대출가능
-C은행 : 6등급이상 대출가능
▶점수제 전환 후(예시) : 신용평점 : 662점
-대출거절 : A은행 664점이상 대출가능
-대출가능 : B은행(660점이상), C은행(655점이상)
③카드를 발급할 때,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때도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됩니다.
▷전환 전(~2020.12.31.)
-신용카드발급 기준 : 6등급 이상
-서민금융상품(햇살론 등) 지원 대상 : 6등급 이하
-중금리 대출시 신용공여 한도 우대 기준 : 4등급 이하
-구속성 영업행위 해당 기준 : 7등급 이하
▶전환 후(2021.1.1~)
-신용카드발급 기준 : (NICE) 680점 이상 or (KCB) 576점 이상
*개인신용평점 상위 93% 또는 장기연체가능성 0.65% 이하
-서민금융상품(햇살론 등) 지원 대상 : (NICE) 744점 이하 or (KCB) 700점 이하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중금리 대출시 신용공여 한도 우대 기준 : (NICE) 859점 이하 or (KCB) 820점 이하
*개인신용평점 하위 50%
-구속성 영업행위 해당 기준 : (NICE) 724점 이하 or (KCB) 655점 이하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1)CB사의 새로운 신용평가모델에 따른 (NICE: 2020년 8월, KCB: 2020년 4월 변경) 점수
(2)기준 점수는 매년 4월 1일 전년도 전 국민의 신용점수 분포를 통해 산정
금감원, CB사, 협회 등이 협력하여 신속대응반을 운영하는 등 점수제 전환에 따른 금융회사, 금융소비자 등의 애로 발생에 대해 즉각 대응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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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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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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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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